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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 포장처리업 의무인증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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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24 13:39 조회 1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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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업종입니다.

이중 식육가공품을 주재료로한 밀키트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밀키트 (식육간편조리세트) 해썹(HACCP)인증

1인가구와 맞벌이 캠핑을즐겨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밀키트창업을 시작하시는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즉석조리식품과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나눠지는대 이중 식육간편조리세트가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제조업자가 자신이직접 절단한 식육 또는 제조한 식육가공품을 주재료로 하고, 이에 가공식품이나 조리되지않은 손질된 농축산물등 다른 식품을 부재로로 구성하여,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수있도록 제조한것으로 육함량이 60%이상인 제품입니다.

????식육가공 포장처리업 의무인증 업종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등 생산 하며 매출액 1억원 미만 및 2016년 이후 인허가업소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등을 생산하며 2020년 매출액 5억원이상 업소

식품제조업 해썹(HACCP)인증

식품제조업의 경우 해썹인증을 받아야 해요.

베이커리, 어묵, 초콜렛와 같은 제품을 제조후 타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해야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01-24 15:57:30 공공해썹 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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